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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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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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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민원업무 중지 기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 업무를 중지하게 된다.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기장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통화연결음 송출, 전광판 송출, 현수막·포스터 게첩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로 알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되며,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군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과 7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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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